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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관련 (박형옥)
2026-08-11 12:46
작성자 : parkhyu****
조회 : 17
첨부파일 : 1개


[상속재산}  토지 15/ 아파트 현시세 1,200 / 금융자산 9/    합계 : 1,224백만원 

문1)  상속재산 처분후  상속세 신고 /   처분전  상속세 신고   어느것이 유리 할까요 ?
(제생각은 처분전은  공동주택공시가격( 581백만원) 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)



문2)  상속재산가액 산정시  저에게 유리한 순서  1.공시가격  2. +- 6개월사례 (현재는 없음)  3. 2개기관 감정평가 가액 / 


문3) 상속후 (1가구 2주택  (1세대 1주택 한시유예 5년)   양도차익에 대해  양도소득세 발생으로     상속재산 처분후  신고하면 (처분가격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  양도차익은 없다고 사료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