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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관련 (박형옥)
2026-08-11 12:46
- 상속세세금계산.png (277KB) (12)
[상속재산} 토지 15/ 아파트 현시세 1,200 / 금융자산 9/ 합계 : 1,224백만원
문1) 상속재산 처분후 상속세 신고 / 처분전 상속세 신고 어느것이 유리 할까요 ?
(제생각은 처분전은 공동주택공시가격( 581백만원)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)
문2)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저에게 유리한 순서 1.공시가격 2. +- 6개월사례 (현재는 없음) 3. 2개기관 감정평가 가액 /
문3) 상속후 (1가구 2주택 (1세대 1주택 한시유예 5년)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상속재산 처분후 신고하면 (처분가격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은 없다고 사료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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